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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인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세 용어는 행위 자체와 그 행위에 연관된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킵니다.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을 넓게 풀이한 말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읽어야 합니다.

제2조는 그 죄의 종류나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가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라는 지위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즉, 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라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 문장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면, 행위가 어느 법률 조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살펴보는 방식으로 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개인의 지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연결된 조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두 용어의 구별은 각각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