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원칙과 예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인용된 법 조항을 기준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이수명령의 적용 원칙과 예외, 교육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결정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포함되지만, 선고유예는 제외되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의 원칙과 예외
‘병과’는 형벌과 함께 별도의 명령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수명령은 벌금형 자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더해지는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 의무를 가리킵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조항은 두 종류의 명령 가운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정하도록 하며, 선고유예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외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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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은 기소유예 처분에는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은 해당 결정문에서 설명한 법 조항과 적용 상황에 관한 내용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 여부까지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항은 교육시간을 500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법원은 그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시간을 정한다고 결정문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정해진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시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정해질 시간은 개별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아도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나요?
결정문에 인용된 조항은 유죄판결 가운데 선고유예를 제외합니다. 다만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교육시간은 누가 정하고, 다툴 방법이 있나요?
교육시간의 상한은 500시간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와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그 안에서 시간을 정합니다.
결정문은 대상자가 상소를 통해 정해진 교육시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