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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뒤 채무는 남아도 강제로 갚게 할 수 없는 이유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의 존속과 채권자가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그 채무의 이행을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원하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으므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은 서로 다릅니다.

‘자연채무’가 뜻하는 것

이처럼 채무는 존속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제한된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된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소를 제기해 이행을 청구할 권능과 집행력을 잃는다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면책은 빚을 기록에서 지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강제 권한과 채무의 존속을 나누어 보기

예를 들어 면책된 채무를 자발적으로 갚기로 했다면 채무자가 직접 이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갚도록 압박하는 것은 면책된 채권의 강제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빚이 남아 있다”는 표현만으로 채권자가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명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관한 것입니다. 면책된 채권인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도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된 채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는 있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 자체가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는 원하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