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안내로 보는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이용 권한
킨텍스 안내의 정의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개방이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과 이용 권한 부여를 어떻게 함께 뜻하는지 설명합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이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도 그 형태에 포함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이런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료의 범위와 개방의 차이
정의에는 자료를 누가 관리하는지, 어떤 목적과 관계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나 전자 파일이라는 형식만으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인지와 안내에 제시된 다른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개방’은 자료의 성격만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킨텍스는 이용자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일과 영리 또는 비영리 이용 권한을 주는 일을 개방의 의미에 함께 포함합니다.
안내의 개방 현황에는 행사 일정,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등 여러 항목이 올라 있습니다.
이는 킨텍스가 제시한 공개 항목의 예시이며, 항목마다 별도의 이용 조건이 있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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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킨텍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시합니다. 자료는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도 그 형태에 포함됩니다.
개방 현황에 적힌 항목은 무엇을 보여 주나요?
행사 사전등록 현황과 행사 일정, 협력 업체, 시설, 편의시설, 인근 호텔 목록 등이 안내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킨텍스가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으로 제시한 항목이며, 각 자료의 별도 이용 조건은 이 목록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