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 우회전 사고, 횡단보도 밖에서 부딪혀도 신호위반일까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맞닿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상황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사고가 난 경우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명합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맞닿아 있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상황이라면, 교차로 차량 신호의 적색은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하라는 지시도 포함합니다.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 멈추지 않고 지나 우회전하다 상해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관련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신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는 경우에도 그 신호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차량 통행까지 지시한다고 봤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차량 보조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차량 신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다룬 신호 배치에서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때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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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지점과 위반의 원인은 구분합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났는지만으로 신호위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신호를 어긴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어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상황에서, 적색 신호와 녹색 보행등 아래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다른 신호 배치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적색 신호와 무관한가요?
아닙니다. 판결은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되어도 그 신호가 인접 횡단보도 앞의 차량 통행을 지시한다고 봤습니다.
보조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호의 적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나면 신호위반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 대법원은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에 따른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