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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뉴보의 내시경 검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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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갈 때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발령 법원이 인지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보정하지 않을 때의 처리와 보정 후 기록 이송,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을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발령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합니다.

보정할 인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인지 보정은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뺀 나머지를 보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기한은 발령 법원이 내리는 보정 명령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낸 인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고려해 차액을 보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은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필요한 별도 금액표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정 뒤에는 기록과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권자가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발령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차액이 채워진 다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곧바로 전달합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제472조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독촉절차에 사용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발령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인지 보정이 이뤄진 뒤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