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며,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어디에 해당할까
식약처 자료에 제시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그 기준에 따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의 분류를 살펴봅니다.
식약처 자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약물, 또는 그런 약물을 함유한 물질을 뜻합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자료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이 범주에 해당하며 2021년에 지정됐다고 설명합니다.
정의에 담긴 기준
이 설명은 물질의 이름만으로 분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용·남용 우려와 의료용 사용 여부, 안전성, 의존성 가능성을 함께 제시합니다. 여기서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고 하므로, 약물 자체뿐 아니라 해당 약물을 담고 있는 물질도 정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성분이 식물에서 발견된다는 설명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식약처 자료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크라톰으로 알려진 식물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21년에 지정됐다고 밝힙니다.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이라는 점만으로 분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당시 식약처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료가 다루는 해외직구식품 관리 내용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만으로 정해지는 분류인가요?
자료의 정의에는 의존성뿐 아니라 오용·남용 우려,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 안전성 결여도 함께 제시됩니다. 따라서 정의에 적힌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언제 지정됐나요?
식약처 자료는 이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2021년에 지정됐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