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는 무엇을 따지고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법에 정해진 관계인과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심사 대상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이며,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적법했는지와 계속 신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 석방할지 정합니다. 청구는 피의자 본인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부’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속 신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적부심사는 피의자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과는 다릅니다.
법원이 살피는 대상은 수사기관이 한 체포·구속 조치와 그 필요성이며, 그 심사를 통해 석방할지를 결정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제공된 법률 안내는 체포를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단기간 인치하는 제도로, 구속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설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권자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배우자나 동거인, 고용주도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하며, 청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석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방 여부는 법원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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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나요?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했는지와 계속 필요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가족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구 자격은 피의자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의자 본인과 함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에 정해진 청구권자이며, 신청할 곳은 관할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