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법률 조력을 위한 제도일까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두지 않은 피해자에게 법률 조력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선정할 수 있다’는 경우와 ‘선정해야 한다’는 경우는 구분됩니다. 변호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선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가능과 선정 의무의 차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법이 정한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에는 일정한 미성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관련 상황, 법에 열거된 특정 성폭력범죄의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황이라면, 이는 검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여기에 더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두 기준은 변호사가 없는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되, 선정 의무 여부를 가르는 조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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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항상 의무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선정할 수 있지만, 선정 의무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예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