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 직접 만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한 상호 교류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교류할 권리입니다. 직접 만남 외에 가능한 방식과 방법·범위를 정하는 절차,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반드시 얼굴을 맞대는 만남으로만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과 범위로 진행할지는 부모가 합의해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뜻과 가능한 방식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락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면접’이라는 말 때문에 대면 만남만 떠올릴 수 있지만, 법령 안내에는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도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형태도 가능하며, 예로 주말 숙박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가령 직접 만나기보다 편지나 전화로 교류하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그 역시 면접교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합의해 정하는 사항이므로, 어느 한 방식이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가 합의하면 그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실제 진행 방법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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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교류의 권리’라는 점과 함께, 실제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만나지 않고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도 면접교섭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방법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면접교섭도 제한·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