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면 효력이 멈추나요? 집행정지는 어떤 절차인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 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어떤 임시 절차이며 무엇을 살피는지 설명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이어집니다.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복 절차에서는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임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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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에서 살피는 내용
원문은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집행정지로 면허 처분의 효력을 멈추더라도, 그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면허가 직업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직업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운전면허 처분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 기간에 처분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를 다루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이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