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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뉴보의 내시경 검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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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며, 참여 방식과 피해자 측의 의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의사소통 지원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때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편향 없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이어 주거나 필요한 부분을 돕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같은 일을 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록 보존과 의사소통 지원을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뜻을 밝힌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의무와 달리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과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조사라면, 조사 내용의 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여부를 별개의 조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가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한 영상녹화 의무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정 대상자의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진행을 영상녹화장치로 담고,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한 때에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