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무엇을 돕고, 어떻게 참여하나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조사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참여 대상과 요청 방식,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때 소통을 돕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자가 위의 연령 또는 능력 요건에 해당한다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돕는지는 자료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참여를 요청하나요?
참여 여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측의 신청만으로 참여가 정해지는 방식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직권 참여도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서 확인되면, 해당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습니다. 참여 요청 방식과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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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의사 표시가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