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법령상 정의, 지위·업무와 불이익의 기준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정의를 이루는 기준
이 정의에는 행위 주체,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 행위의 내용과 결과가 함께 제시됩니다. 행위 주체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이며, 상대방은 다른 근로자입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각각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만 정의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법령의 정의에 적힌 주체·관련성·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불응과 불이익의 관계가 정의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이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사례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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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련성은 모두 정의에 포함되나요?
법령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를 제시합니다. 정의의 문구는 두 표현을 사용하므로, 해당 상황이 어느 기준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법령은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