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경찰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연장은 어떤 요건으로 가능한가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과 미제기 시 석방 원칙, 지방법원판사의 한 차례 연장 허가 요건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을 받아 허가해야 합니다.
인치 후 적용되는 기본 기한
형사소송법 제203조에서 말하는 인치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해야 한다는 점도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을 따질 때는 경찰 단계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고,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이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제203조와 제205조의 검사 인치 후 구속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장은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205조에 따르면 연장은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205조가 정한 연장의 상한은 10일이고, 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한 차례입니다. 즉 법이 정한 것은 일정한 요건 아래 판사가 허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지, 검사의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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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 외에도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에는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연장은 몇 번, 어느 정도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제205조는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이는 허가 가능한 한도이며, 모든 신청이 허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