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법률상 범위 살펴보기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중 한 갈래입니다. 마약의 예와 정의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개한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입니다.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의 일부이며, 두 용어는 같은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큰 범주와 그 안의 한 갈래
이 구분은 문서에서 쓰인 단어가 어느 범위를 가리키는지 읽는 기준이 됩니다.
‘마약류’라고 적혀 있으면 세 범주를 아우르는 표현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마약류에 속하지만, 관세청 안내는 이들을 ‘마약’과 별개의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안내에서 마약의 예로 제시하는 것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입니다. 여기에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합성품 등이 포함되며,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이나 이를 가공한 아편은 원칙적으로 설명에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됩니다.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아편’이나 ‘코카 잎’이라는 명칭만으로 조건을 생략해 읽으면 관세청 안내의 정의를 정확히 옮긴 것이 아닙니다.
법률 문서에서 범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마약류’인지 ‘마약’인지 구별하고, 이어 해당 항목과 그에 붙은 조건을 살피면 됩니다. 이 설명은 관세청이 소개한 법률상 용어 정의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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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에는 어떤 세 가지 범주가 들어가나요?
관세청 안내가 소개하는 법률상 구분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입니다. ‘마약류’는 이 세 항목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안내는 마약 항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물질과 섞인 뒤 열거된 항목으로 다시 제조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