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채권자는 인지와 사건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소송 이행 때 인지 차액을 보정하는 기준과 미보정 시 처리, 보정 뒤 기록 이송 및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채권자는 발령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필요한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룹니다.
인지 보정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인지액은 소장을 낼 때 붙여야 할 금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따라서 처음 낸 인지를 다시 전부 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보정하라고 명한 차액을 채우는 절차입니다. 법은 발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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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뒤 기록과 비용의 처리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냅니다.
민사소송법은 제472조에 따른 경우 독촉절차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정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명령에 적힌 기간과 차액을 확인하고, 보정이 이뤄진 뒤 기록은 법원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법 조문은 채권자가 기록을 직접 보내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액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보정하면 채권자가 기록을 직접 옮기나요?
아닙니다. 인지 보정이 마무리되면 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넘기는 일은 법원사무관 등이 맡습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