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벌금형, 부천아트센터 임원 공고의 결격 기준은?
2026년 부천아트센터 비상임 임원 모집 재공고는 특정 성폭력범죄의 벌금형과 형 확정 후 기간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부천아트센터의 2026년 비상임 임원 모집 재공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명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공고에 첨부된 부천아트센터 임원 인사 규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임원 모집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기준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공고의 문구는 범죄 유형, 벌금액, 형 확정 후 경과 기간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지목한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죄인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인지, 확정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된 뒤’는 벌금형 선고만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확정 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공고가 제시한 임명 제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규정 문구를 적용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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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확인
이 결격사유는 부천아트센터 임원 인사 규정에 기재된 기준입니다. 공고는 감사 등 비상임 임원을 모집하면서 임원 인사 규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응시 자격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다른 직위나 다른 기관의 채용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이면 이 항목에 해당하나요?
공고의 해당 항목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 답변은 해당 항목의 문구만 설명하며, 다른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3년은 벌금형 선고일부터 계산하나요?
규정은 벌금형의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뒤의 기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따라서 공고상 판단 요소는 형 확정 시점과 그 뒤 3년의 경과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