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와 상해 사건,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는 무엇일까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은 합의가 절차 자체를 끝내는 조건인지,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인지에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폭행사건을 이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연결되어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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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긴 경우나 상해사건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건에서 같은 의사를 밝혔을 때는 절차상 결과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고려되는 범위
합의나 공탁은 상해사건 등의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사건은 종결되나요?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므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그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나 공탁이 있어도 상해사건의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