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행정처분에 붙는 부관은 조건·기한·부담 등을 뜻합니다.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재량 유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관은 행정처분에 덧붙이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과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듭니다.
처분의 주된 내용에 추가되는 사항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각각의 구체적 의미나 효력은 여기서 다루는 부가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재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법은 정합니다.
반대로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두 경우의 기준이 다르므로, 부관의 명칭보다 해당 처분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령 어떤 처분에 부담이 덧붙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처분에 재량이 있다면 제17조 제1항의 기준을 살펴보고,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처분의 재량 유무를 이 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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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듭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어떤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행정처분에 붙는 부관은 조건·기한·부담 등을 뜻합니다.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
부관을 이해할 때는 먼저 그 말이 처분에 추가된 사항을 가리킨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처분의 재량 여부를 살핍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