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 한정해 행정의 원칙·기본사항,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즉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흐름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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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표현을 나누어 읽기
‘원칙과 기본사항’은 행정이 따를 기준과 기본 내용을 법에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1조는 그 기준이 지향하는 방향을 두 쌍으로 표현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향상해야 할 측면으로 제시됩니다.
조문은 이 목표들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이어 놓습니다.
가령 행정 운영의 기준을 살펴보려는 독자는 제1조에서 먼저 법이 추구하는 큰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이 밝히는 것은 행정 전반의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에는 그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행정 운영에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제1조는 이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그 문장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판단은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