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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범위, 장소와 피해 요건으로 살펴보기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안팎이라는 장소, 학생이라는 대상, 행위의 종류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함께 제시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일어났는지만이 아니라 대상과 행위, 피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의를 이루는 요소

정의에 등장하는 장소는 ‘학교 내외’입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학생이며, 행위는 상해·폭행·감금·협박부터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강제적인 심부름과 성폭력까지 폭넓게 열거됩니다.

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함께 제시됩니다.

여기에 피해 요건이 연결됩니다.

열거된 행위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지를 정의의 한 요소로 봅니다.

즉, 신체적 상처만을 피해의 기준으로 삼는 설명이 아닙니다.

다만 행위 유형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장소와 행위, 피해를 함께 읽기

예를 들어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그리고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정의에 담긴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읽을 때는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피해를 수반했는가’를 구분하면 핵심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행위의 유형과 피해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 밖이라는 장소만으로 범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학생 대상 여부와 행위, 피해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만 정의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인용된 정의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도 제시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상처만을 피해 요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