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 중단 당시, CODA가 정한 치과 교육기관의 보고 범위
CODA는 2020년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마감일과 보고 대상 학년은 당시 지침에 따로 명시됐습니다.
CODA는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당시, 인증된 모든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2020년 5월 15일까지 교육 중단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다룰 영향은 2020년 졸업반(Class of 2020)에 한정했습니다.
CODA는 다른 학년의 교육 중단 영향도 그해 여름 이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 대상과 보고 범위는 다른 기준입니다
제출 대상은 CODA 인증을 받은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체였습니다. 반면 보고 내용의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재학생이 아니라 2020년 졸업반에 미친 교육 중단의 영향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와 “어느 학년을 보고하는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료는 2020년 4월 13일 채택된 임시 유연성 지침이 2020년 졸업반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CODA가 다른 학년의 영향을 그해 여름 이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제출 보고서에 다른 학년까지 포함하라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사이트: 영통치과
보고 대상 프로그램과 보고 내용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CODA 인증을 받은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체였고, 교육 중단의 영향은 2020년 졸업반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 작성에는 어떤 지침을 따라야 했나요?
CODA의 보고 지침에 제시된 질문과 형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고서의 모든 질문과 하위 항목에 답해야 하며, 영향이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내용을 비워 두지 말고 없다고 밝혀야 했습니다.
이전에 원격 교육 보고서를 제출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답해야 했나요?
이미 원격 교육 보고서를 제출해 해당 항목을 다뤘다면, 그 사실을 질문 2a에 적고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전 보고가 없으면 질문 2a에 답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