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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뉴보의 내시경 검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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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두 절차의 역할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재산 정보를 다루지만, 목록을 제출받는 일과 목록만으로 부족한 정보를 조회하는 일로 구분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곤란할 때 검토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과 목록으로 부족한 정보를 확인하는 조회는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무엇을 하는지뿐 아니라 재산조회가 검토되는 조건에도 있습니다.

가령 한쪽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더라도 법원이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재산조회가 별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 조회할지는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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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언제까지 목록을 내야 하나요?

가정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보유 재산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양도·처분 내역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밝혀야 합니다. 과거 보유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기간도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