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채권을 돈으로 바꾸는 두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을 실제 변제에 쓰려면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의 귀속, 효력 시점,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압류는 금전채권을 묶어 두는 단계이므로, 실제 변제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기본 수단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며, 두 방식은 채권을 누가 보유하는지와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할 때의 부담이 서로 다릅니다.
추심명령: 채권은 두고 받을 권한을 얻는 방식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권한을 얻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야 그만큼 변제에 반영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면 배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이전된 채권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추심명령과 달리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에 따른 배당은 없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두 명령의 차이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의 귀속과 회수 위험의 배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가정하면, 추심명령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남긴 채 직접 받아내도록 하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깁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할 때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지만, 전부명령에서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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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식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채권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반대급부와 얽혀 추심·전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 자체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권한을 얻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자료에 따르면 전부명령은 확정된 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채권이 존재하면 제3채무자의 지급불능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