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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뉴보의 내시경 검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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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도 멈출까요?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나 처벌 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인의 의사 표시이고, 수사·기소의 진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취하와 수사 종료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인이 고소를 거두겠다는 뜻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1987년 판결에서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며,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결이 다룬 법적 쟁점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 표시와 사건 판단을 나누어 보기

따라서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처벌 절차가 종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를 거두려는 의사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설명은 사기죄에서 고소취하의 의미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판단은 이 원칙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반드시 끝나나요?

아닙니다. 비친고죄인 사기에서는 고소취소만으로 수사나 처벌 절차가 반드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고소를 거두겠다는 의사와 범죄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