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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뉴보의 내시경 검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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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며, 상담 범위와 예방·관리 업무에서 역할이 나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각각 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상담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표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는 피해자 지원 체계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세 가지가 열거됩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상담의 범위와 중앙센터에 별도로 부여된 관리·협력 기능을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이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내용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