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구조 대상 사건,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와 어떻게 구분할까
전북경찰청 안내에서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전북경찰청 안내에서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이며, 교통사고라도 대물피해만 발생했다면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를 이 기준에 비춰 볼 때는 피해가 타인의 범죄로 인한 것인지와 물건 피해만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사건이라는 말의 뜻
안내문은 법률구조 대상자를 정해 놓고, 대상자별로 어떤 사건이 구조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그중 범죄피해자 항목에는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범죄피해자라는 분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해당 기준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제외 문구는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대물피해는 이 문맥에서 물건에 생긴 피해를 뜻하며, 안내는 교통사고 피해가 그 범위에만 한정된 경우를 대상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되거나 모두 제외된다고 읽기보다, 안내에 쓰인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안내상 물건 피해만 발생했다면 제외 문구에 해당합니다.
반면 그 문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구조가 승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대상 사건의 범위이며, 사건별 지원 결정까지는 아닙니다.
전북경찰청의 법률구조제도 안내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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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피해라면 모두 대상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항목은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을 대상으로 들며,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물피해만 발생했는지는 왜 구분하나요?
안내문이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제외 기준으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대상 사건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